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꼼꼼하게 알아보기
매달 꼬박 내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많이들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옮기곤 하십니다. 내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임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계약이 꼭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집 계약 시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워낙 고액인 경우가 많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소유한 집이 없는 서민들이 많이 당하고 있으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전세를 알아볼 때에 그 집에 대해 안전한지 알아보는 것이 일순위인데요. 집을 알아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계약 시에 유의사항입니다. 큰돈이 오고 가는 계약인데 이 정도는 꼼꼼히 알아보아야 마음이 놓이겠죠. 오늘은 더 이상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면서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1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가장 먼저 계약하러 갈 때 확인하셔야 할 것들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약하러 온 사람의 신원 조회부터 꼼꼼히 해야겠지요.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소유주와 현장에 계약하러 나온 분의 신분증을 대조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서상에서와 동일한지, 얼굴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리계약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또한 확인해야 하고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자세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과 꼭 통화하여 계약을 확인하고 통화를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임대 준 적 없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잔금을 지급할 때 꼭 전화통화 및 녹음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2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다음은 입금할 때 주의점입니다. 입금 시에는 꼭 임대인, 즉 집주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하겠지요. 그러므로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가족이나, 부모 등의 명의로 입금을 요구할 시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타인 계좌로 입금도 가능하다고 걸어두었어도 나중에 집주인이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없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항상 만일을 대비해야겠지요.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3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세 번째는 꼭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고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합니다. 물론 계약을 할 때에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적은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된 곳을 계약 한다면 채권최고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특약이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특약인지 아닌지 봐야 하고 후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할 때 구두로 주고받았다면 이 부분도 명시해두어야 하는데요. 구두로만 하였다면 나중에 요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의 하자에 대한 부분이나 특별한 사건 등을 꼭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4
잔금은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보다 계좌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오고 간 내역이 남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마지막은 잔금 치른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대항력 때문인데요. 대항력이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끝난 그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의 경우 집주인이 임대준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발 늦게 한 나는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나보다 집주인이 선순위로 이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경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은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 당일 되도록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5
여기에 더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보험은 전세 종료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 최근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데요. 전세 가격 하락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각 가입조건, 보증한도, 할인율 등이 달라서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피해사건이 많아져서 반환조건이 높아지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목돈을 지켜드리기 위해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집을 계약할 의사가 없어도 나중을 위해서 꼭 중시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뉴스 기사들이 많은데요. 여러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간과하면 순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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