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줄이는 법에 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액수가 꽤 크기 때문이지요. 부모님께 받는 재산의 금액이 적은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30억 이상을 물려받게 된다면 받은 것의 50퍼센트는 납세해야 합니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기업의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께서는 합법적인 절차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미래의 가치를 따져볼 것
시간이 지난 후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여 수익률이 증가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부동산입니다. 물려받은 후 자녀는 임대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수익이며 추후 자금 운용 시 출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또한 대여가 아닌 매도를 통해서도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는 종합소득세의 절세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소득이 일정 부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2. 사전증여 계획하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산을 물려받는 것을 증여라고 표현합니다. 사전증여라는 것은 상속할 재산을 미리 여러 번에 나누어 상속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상속세 절감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10년의 기간을 두고 합산 후 과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자녀 앞으로 해두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가업을 이어받을 시 최대 500억 원 상당의 공제 혜택이 지원됩니다.
현재 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세의 면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면 오천만 원이고 배우자에게 증여받는다면 6억 원입니다. 또한 기타 친족이라면 일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요. 모두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증여세 부과는 개인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인에게 몰아서 주기보다는 분산 전략을 택하는 것이 과세에 도움이 됩니다.
3. 병원비 지출
대개 노년이 되면 각종 병원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는 요양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자녀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되지요. 이때 수술비와 치료비 그리고 각종 약과 간병비 등의 지출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가 모든 금액을 자기 비용으로 충당할 경우 이는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속세 줄이는 법으로 유용합니다.
4. 동거 시 공제
부모님의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상속받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물려받는 주택 가격의 80퍼센트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의 한도가 있으며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거나 계속 1가구 1 주택을 이루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무주택자이며 함께 살아온 사람이 물려받은 집이어야 합니다.
5. 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 10억 원 이하를 상속할 때 최소 5억이 공제되고 여기에 추가로 일괄공제 5억이 추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없으므로 사전 증여도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해 30억 원까지 적용이 되니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대 간에 재산이 무상 이전되었을 때 지불하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부부는 공동으로 재산 축적에 대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 공제되는 것이고요.
6. 부과되지 않는 재산 파악
세법에 따르면 국가에서도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언으로 증여했거나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위치하여 문화재가 있는 토지도 해당합니다. 또한 일정한 면적 이하의 금양 임야 및 분모 그리고 불우이웃을 도우려고 유언한 자산도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되는 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도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보면 좋습니다. 우선 공과금이 있는데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피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가진 세금과 공공요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날부터 장례 절차가 마감될 때까지 소요된 비용도 기준에 따라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는 변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차감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확인서나 담보 설정에 관한 증빙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주식이나 지분을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으며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연금 상품을 이용하여 상속분의 평가 액수를 낮추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세금은 개시일로부터 지정한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혼자 준비하기 버겁다면 전문가와 함께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줄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준비해야 하는 만큼 피상속인의 건강상태나 세법의 변화 등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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