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 2022. 9. 6. 09:26

생활 속 내고있는 세금 알게모르게 나도 납세자


일일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당사자조차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활 속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집, 자동차를 살 때도 내는 세금을 작은 사탕 하나를 살 때도 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일러드리겠습니다. 

흡연자라면 누구나 내는 담뱃세가 대표적인 생활 속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담뱃세 안에는 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 부담액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이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마련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살 때 지불하는 비용에 모두 포함된 것들입니다. 흡연을 하는 분들이라면 으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비흡연자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자신이 힘들게 벌어 모은 돈으로 집을 사거나, 땅이나 건물을 사거나, 선박이나 항공기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것을 바로 재산세라고 하는데 재산세 부과 항목에 따라 모두가 같은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확인을 잘해보셔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은 1년에 2번 각각 7월과 9월입니다. 이때 본인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납부 기한도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기한에 맞추어 밀리는 일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날짜 안에 내지 못하면 행정에서 정해둔 규칙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세금'을 들으면 꽤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주류세입니다. 올해 초에 맥주에 대한 주류세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에서 4캔에 1만 원씩 했던 가격이 이제는 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왔습니다. 간접 세금에 해당하는 주류세는 앞서 설명한 재산세와 다르게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샀을 때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찍히는데, 실제 소비자가 내는 비용은 물건의 원래 가격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더해서 내는 셈입니다. 주류세 역시 술의 종류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 달라지는데 비교적 저렴한 술에는 낮은 세율이, 높은 가격의 술에는 높은 세율이 매겨져 가격과 세금이 비례합니다. 

생활 속 내고 있는 세금에는 소득세도 있습니다. 매월 월급을 받는 직장인, 매주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인터넷으로 부업을 하는 전업주부 등 소득이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은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명세를 확인해보면 소득세가 찍혀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눠지는데 세금 부과 방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소득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쉽게 말해 현재 내가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와도 같은 세금입니다. 본인이 속해있는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는 것인데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주민세의 종류는 개인분, 사업 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차례대로 개인에게 부과하지만, 가구 단위로 내기 때문에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내야 하는 사업 소분, 마지막으로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내야 하는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보통 매년 8월이 주민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요즘과 같이 지구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 세금이 바로 환경세입니다. '우리가 언제 환경세를 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환경세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세금과 다르게 매년, 매월 부과되지 않고 누군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잘못을 따지기 위해 시설물 중에서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다거나, 자동차가 노후하여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환경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공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나 시설물 혹은 자동차 관리 등에 신경 쓰는 기업과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실효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 특히 '이 세금'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전기세는 말 그대로 달마다 사용한 전기량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등 전기 사용의 목적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이 중 비교적 단가가 높은 전기세는 주택용으로, 이미 많은 분께서 알고 계실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차례대로 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전기세를 많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농업용과 교육용 전기세는 비교적 낮은 전기세를 부과합니다. 전기도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추운 겨울에는 히터를 틀지만 봄과 가을에는 비교적 전기 사용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다르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일별로 전기사용이 집중적으로 높아지는 시간대에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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