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소소한 재테크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요즘 투자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접근하기 힘들었던 분야도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자본을 이용하는 만큼 주의할 점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주식 거래정지 이유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부동산이나 코인을 사들였다면 적절한 관리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급등하는 수치를 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먹통이 되어버린다면 답답하고 화도 나겠지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왜 거래가 정지되는 것인가”
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먼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치가 시행되면 우선 시장에서 매수 및 매도가 모두 멈추게 됩니다. 또한 이 정책이 발동한 원인이 상장폐지에 해당하기라도 한다면 해당 주식은 바로 폐기되어 버리게 되죠. 다행인 것은 갑자기 날벼락 떨어지듯 예고도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전에 주의 또는 경고가 공지되며 어느 정도는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공시 불응 혹은 지연으로 인한 정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 우선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거래소에서 요구한 조회공시에 대해 불응 혹은 지연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라는 것은 유가증권 및 자본시장법에 의한 공시의무를 책임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데요. 번복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장 법인이 성실하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허위 사실 기재처럼 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 금융위 및 거래소에서 제재하는 것입니다.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 후 확인되는 시점부터 발동될 수 있는데요. 적게는 30분부터 시작하며 만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다면 1일 동안 매수 및 매도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별점이 5점 이상을 넘었을 때 시행된다고 합니다. 시작되면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고 재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으니 사전에 올바른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2. 상장폐지 발생
주식을 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식 거래정지 이유에는 상장폐지가 있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거래소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권을 발행해주게 되는데요. 이를 상실하여 매도 및 매수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상장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3. 코스피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은 서로 조금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에는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스템상에 1년 치의 실적 관련 사업보고서는 90일 이내, 반기 및 분기에 해당하는 보고서는 45일 이내에 내야 관리종목으로 지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정해진 기한을 넘게 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영업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할 경우 지정이 될 수 있고 5년을 넘게 되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코스피에서는 감사인의 의견이 미달하였다고 판정될 경우에도 상장폐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연도의 보고서에서 기존 자본금의 전액이 잠식되거나 50퍼센트 이상이 2년 연속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이 미만인 상황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월평균 거래량을 따져 미달하였음이 나타나는 경우와 2년 연속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50억 원이 미만인 상황도 있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통하게 됩니다.
4. 코스닥
코스닥도 기준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종합해봤을 때 사업연도 4년 가까이 영업 이익 손실이 꾸준히 발생했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또 다른 지정 사유로는 보통주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인 상황이 30일간 지속되었을 때와 회생절차 신청 및 파산신청도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심사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5. 상장폐지 대비를 위해서
국내의 법인 대부분은 12월에 결산을 진행하고 전년도 실적은 3월 말까지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월에 상장폐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공시를 확인하여 불성실 공시가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감사 관련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횡령 또는 배임 뉴스도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잘 알려진 대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하며 거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국내 굴지의 회사들도 경영난 악화 및 내부 문제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재테크는 정보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주식 거래정지 이유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투자의 안정성 및 수익으로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주식이 있다면 장단기에 상관없이 현재 해당 종목 관련 이슈는 없는지와 혹시라도 관리종목으로 분류된 것은 아닌지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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